환경부는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지자체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도시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을 제거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청소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를 맡으며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 적정 관리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침수 발생 시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신규 설치 맨홀에서 침수 취약지구의 기존 맨홀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맨홀(28만 4천 개) 중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약 22만 2천 개의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건 지자체 예산 여건 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