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육거리시장 상인 "육거리는 공공재, 상표 등록 철회해야"

박현호 기자

최근 충북 청주의 한 밀키트 제조업체가 '육거리'라는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면서 청주시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육거리종합상인회와 시민사회단체 '공정한 세상'은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업체는 이미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현재 출원 중인 것도 모두 취소해야 한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 무관한 청주시 강내면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특허청에 육거리 명칭이 포함된 상표권을 등록한 데 이어 올해 추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육거리종합시장은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해온 우리나라 5대 시장 중 하나"라며 "기업이나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 독점 사용할 수 없는 공공재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육거리시장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인식해 모든 법적인 대응을 행사할 것"이라며 "육거리 상표는 거래상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34조 1항 11호와 12호에 따라 마땅히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상표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현재 출원 중인 심사 거부 운동, 상인회 차원의 상표 등록 출원 등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 청주시와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브랜드 보호를 위한 결정으로 상인회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상표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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