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총격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인천 사제총기 사건 발생 아파트.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사유는 유가족의 강한 반대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이번 사건의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했다.

경찰이 이 같은 유족 입장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펜트하우스)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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