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수해 반복 막으려면 법·제도 재정비해야"

재해 재발방지 위한 5대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국가하천 지정·하천 준설·대피 명령·산사태 계획 수립 권한 한계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재정비를 재차 강조했다.

박 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열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박 지사는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하천 준설 등 재정비 필요성도 계속 주문하고 있다. 그는 "강이나 하천의 하상정비를 10년 넘게 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는데 호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같은 수계를 두고 있는 강이나 하천이 어떤 부분은 국가하천이고 어떤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관리권이 부족하다"며 지방하천 중 국가가 관리해야 할 곳을 조사해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에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산사태 방지 계획 수립과 예방 등의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산림법에는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피 명령의 법적 한계도 의문을 나타냈다. 대피 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따르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피 명령을 내릴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 내리고 평소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 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피해 보상의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 지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 이번 호우 피해가 심각한 딸기 모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타격이 큰데도 보상 기준에 빠져 있다.

박 지사는 개발 행위로 인한 산사태 피해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간에서 배수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발해 피해가 생기면 이는 자치단체의 몫이 되므로 규제 해야 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의논해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추가 특별재난지역 건의와 함께 재난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군과 협력해 인력과 장비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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