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인 고창군이 청년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과 기본계획 믿 시행계획 수립,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기초조사 및 정책 연구, 성과 평가 및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고창군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균등한 고용 교육 기회 보장, 청년 정주환경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고창군이 청년을 지역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청년들이 고창에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