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불법조업으로 해경이 이달에만 총 8척을 적발한 가운데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림에 따라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새우나 소라, 갑오징어가 제철인 7월에 사용이 금지된 그물을 사용하거나 조업 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이달에만 총 8건의 불법조업 어선이 적발됐다. 지난 7일과 12일에는 군산시 옥도면 계도 인근에서 불법 어업 활동을 하던 어선이 적발됐다.
지난 9일에도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에서 조업 구역을 숨기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꺼두고 항해하던 어선을 적발했다.
군산 해경은 불법조업이 잦은 해역에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하고 입출항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 횟수를 늘리겠다"며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조업 질서를 지켜나가는 문화 정착을 위해 간담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