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해 5월 수립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조합설립 준비 사업장 7곳, 사업 승인 준비 사업장 7곳, 공사 진행 사업장 9곳 등 모두 23개 조합이다.
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공무원 12명으로 2개 점검반을 구성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조합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권리를 위해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시는 지역주택조합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오는 8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합에 가입할 경우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현황 등을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