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휴가철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식당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수입농산물을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며 "음식점 업주는 원산지표시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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