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00억 원대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업체들 기소

105건 입찰 담합…서로 '들러리 입찰' 대가 주고받기도

연합뉴스

아파트에 설치하는 '시스템 가구' 입찰가격을 담합한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업체와 대표를 기소하고, 지난 25일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와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0년간 국내 건설사 10곳에서 발주하는 시스템가구 입찰 약 150건(낙찰금액 1203억원)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일부 담합과정에서는 들러리 입찰을 서주는 대가로 총 10억 5561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 건축 사업에서 공동주택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를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답함 전모를 밝히고, 담합을 최종 승인한 대표들도 함께 기소했다"며 "일부 담합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가구사와 임직원들을 적발해 병합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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