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사 건설 현장에서 '체감온도 31도부터 휴게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강화해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인데, 삼성물산은 이를 강화한 자체 지침을 현장에 적용 중이라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모든 근로자가 도보 2분 거리에서 쉴 수 있도록 간이 휴게시설도 추가로 설치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공사 현장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휴게 시설 자체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현장에서는 별도의 여성 전용 휴게시설도 설치한다.
또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의 경우에는 기상청의 체감온도와 현장 측정 체감온도를 비교 후 더 높은 온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 대신 실내 작업을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