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농협은행-하나은행-충남신보, 호우 피해 시장 상인에 긴급 금융지원

호우 피해를 입은 당진전통시장. 당진시 제공

충남도와 농협은행,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협약 기관들은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상인 중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곳이다.
 
총 보증공급 규모는 10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도가 1년간 연 2.7%의 이자를 지원해, 1% 중반대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으로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연 0.5%로 우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산동부시장 피해 상인의 경우 보증료율이 연 0.1%로 우대 적용되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경우 보증료를 소급해 정산받을 수 있다.
 
충남신보 조소행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지원으로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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