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을 받는 박용근(장수)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전북도의회는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단계로 나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업자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투입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제명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 본의회에 징계안을 올렸다. 윤리특위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