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30일 출석정지' 징계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30일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유튜브 캡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을 받는 박용근(장수)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전북도의회는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단계로 나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업자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투입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제명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 본의회에 징계안을 올렸다. 윤리특위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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