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징계 칼자루 쥔 윤리위원장은 '권영세 대학동기'

권영세 의원·여상원 당 윤리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벌어진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행위로 결론짓고, 이를 주도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다.

이제 관심은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당 윤리위원회로 쏠리게 됐다. 현재 당 윤리위원장은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여상원 전 판사로, 그는 권영세 의원의 대학동기다.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대선후보 교체(김문수→한덕수) 시도' 관련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후보 교체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자당의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지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면서 당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이날 유일준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모두 거쳐 선출된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다. 이후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른 당 인물과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선출된 후보 판단과 의사에 따라야 한다"며 "이는 당헌 74조 당무우선권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후보는 당 최종 후보여야 한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경선으로 정하면서 최종후보 2명으로 결선도 했다"며 "만약에 74조 2항에 따른 후보교체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경선에서 기탁금을 내고 힘들게 당선돼도 (지도부) 판단에 의해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무위는 이를 주도한 당시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이었던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했다. 유 위원장은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이라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중 수위가 가장 센 중징계다. 그동안 당무위가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할 때 징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제 관심은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이다. 징계 최종 결정은 당 윤리위원회가 맡는데, 현재 윤리위원장은 여상원 전 판사다.

그런데 '칼자루'를 쥔 여 위원장은 올해 1월,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이 임명했다. 권 의원과는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 사이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연합뉴스

당내에서는 한동훈 체제에서 임명된 유일준 당무위원장이 중징계를 권고한 것과 달리, 권영세 비대위에서 임명된 여상원 위원장은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당무위가 징계 대상과 윤리위 간 관계까지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더 세게 권고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당원권 3년이라는 가장 센 처분이 권고됐는데 윤리위가 마냥 솜방망이로 끝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권영세 의원은 이날 당무위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 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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