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건축왕 3번째 전세사기 재판서 징역 15년 구형


전세사기 혐의로 모두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세 번째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82억 9555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는 서면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총 5차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 원(피해자 820명)이지만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 원대 사기 혐의만 다뤘다.

남씨는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 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4·5차로 기소된 다른 53억 원대(피해자 155명)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4명이 2023년 2~5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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