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돼 호송 중인 피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2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진술의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몸과 의류에서 검출된 DNA 증거나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증명력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되고 신뢰되는 방법에 따른 과학적 증거도 구속력을 가져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판례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가 진술한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다량 검출된 점과 타 경찰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따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증언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게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