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위조 가방을 판매하고 중국산 잡화를 밀수입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주 서구와 온라인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 2024년 6월까지 디올 위조 가방 등 38개 물품을 1천만 원에 판매하고, 18개 위조품을 매장에 비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중국산 잡화류를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경위, 초범이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