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발의한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첨단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했다.
주 내용은 △스마트팜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스마트팜 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증평군이 스마트농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