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 처분을 받았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성폭력 등의 성범죄가 적발된 지방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올해 2분기에 각각 정직,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한 성실 의무 위반으로 교육공무원 C씨에 대해 견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교육공무원 D씨와 E씨에 대해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했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 중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중징계를 비롯해 공립고 교사, 도교육청 관할 기관의 장학관과 장학사, 공립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은 도교육청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