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4월부터 100일 동안 관련 피의자 15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15명 중 40대 이상이 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취상태가 12명이었고 범행 발생 장소는 길거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방치할 경우 2차 범죄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행할 위험성이 높다"며 "범인의 신속한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한 만큼 범행을 목격한 경우 바로 112 신고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