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에 휩싸인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단계로 나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업자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투입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제명했다.
윤리특위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