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내란특검 등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0일 김 의장을 국방부 감찰단에서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의장은 현재로서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성능이 부실한 무인기를 운용케 하고 이를 평양에 투입해 일부러 도발을 꾀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지난해 11월 22일쯤 김 의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그만 보내면 안되나"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해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보낸 무인기 일부가 실종된 후 북한이 이를 공개하면서 합참 내부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김 전 장관이 무인기 북파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현재 무인기 관련 피의자들은 '정상적인 작전'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무인기 북파가 비상계엄 등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불법한 절차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드론사가 무인기 작전을 계획한 지난해 5~6월엔 공식 지휘계통에 있는 합참을 건너뛰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관련 보고를 주고받았고, 9월 초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 후에야 드론사가 합참에 보고했다는 여러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조사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내란 등 다른 사건은 앞선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많이 이뤄졌지만, 외환 사건은 사실상 특검에서 처음부터 조사하는 것"이라며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진위를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 소환조사 필요성은 없는 상태이고 좀 더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수사' 주장 등을 배척하기 위해 '체포영장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특검보는 "영장은 집행했을 때 적부심 등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발부된 영장 자체에 불복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공소장에 담긴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저지한 것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일종의 '자력구제'로, 사법 체계를 거스르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