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사자명예훼손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2023년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 B씨가 아들을 반 전체 앞에 세워두고 '어떤 벌을 주면 좋을지'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을 했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9년 본인이 운영하던 한 영업점을 찾은 고객에게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무서워 돌아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교사가 반 친구들의 의견을 물은 사실 자체는 수사기록상 확인되고, 이를 인민재판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뿐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담임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고인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인민재판'이라는 말로 폄훼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의 사람에게 교사를 모욕한 사실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본 사법부의 인식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끝내 한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학부모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숨진 교사 B씨는 2019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다. 지난해 4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