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지방세 감면·세무조사 유예

산청·합천 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간 세금 유예·면제

경남소방 수재민 피해 지원.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도는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건축물과 축사,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고,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합천군은 사망자·유족에게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 전액이 면제된다. 세금 납부 유예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남도 박현숙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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