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 이후 주요 시중은행이 보류했던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하나은행도 오는 28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이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6·27 대책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제 반환할 임차보증금은 1억원이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조건은 기존 세입자와 최초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됐고,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주택 매매 계약일 역시 같은 시점 이전이어야 한다.
또,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고, 추가약정서에 따라 임대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입주해 1개월 내 전입 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앞서 당국은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안자금 대출한도를 1억원으로,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시중은행들이 한때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21일부터 해당 대출을 이미 재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