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증가'…포항시, 홍보·단속 총력

포항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2일 형산오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지역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건수는 △2022년 1352건 △2023년 2017건 △2024년 202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차량 종류에 따라 40만~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교통전광판, 주요 도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난 22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의무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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