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 전 영광군수 후보, 선거운동 대가 현금 제공 혐의 인정


지난해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장현 전 조국혁신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와 자영업자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심리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A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장 전 후보와 A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