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美 통상 압력에 일단 멈춤…'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 대표 공약 온플법, 미국 눈치보기에 일단 멈춤
정부·여당, 공정화법에 초점 맞춰 지속 추진 입장이지만, '수수료 상한제' 도입 진통 예상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일단 멈췄다.

향후 추진한다해도 온플법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수수료 상한제'를 구체화하는데 있어 미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통이 예상된다. 수수료 상한제를 국내 배달앱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이마저도 부처 간, 법률 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을 상정했으나, 여야는 미국 측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논의를 8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8월 1일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으로, 지금 심사에 착수하면 미국 측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 논의되어온 온플법은 외부 변수에 일단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다. 규율 내용에 따라 크게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과 △중개거래 공정화법 두 부류로 나뉜다. 전자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며, 후자는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수수료 체계 등 '갑을 관계' 문제를 다룬다.

이 가운데 독점규제법은 구글, 애플 등 미국계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미국 하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상황이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통상 마찰을 우려해 독점규제 분야 논의를 유보하고, 비교적 파장이 적은 공정화법부터 최대한 빨리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화법에 포함될 예정이던 '앱 수수료 상한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수료 상한제를 공정화법에 담을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의 앱마켓에 대한 규제로 해석될 수 있어,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별도 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담을 법적 틀을 정하는 데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온플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이나 소상공인지원법에 별도로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산업진흥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고, 현실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적절한 부처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수수료 상한제를 어디에, 어떻게 담느냐가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이 어떤 법률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소관 상임위와 주무부처가 달라지고, 이는 입법 절차와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해질 경우 사회적 혼란과 반발도 예상된다. 그간 민주당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사회적 대화의 지렛대로 삼아왔다.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수록 대화의 동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반발도 커질 수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성명을 통해 "온플법은 플랫폼 대기업의 폭리와 독점에 시달리는 노동자, 중소상인, 소비자들의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된 법안"이라며 "미국 눈치를 보며 입법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