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고발인인 대구참여연대가 법원에 재정을 신청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퀴어축제 집회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단체는 "지난 2023년 공무원을 동원해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불복해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며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 재정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동성로 상인회 등이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퀴어축제가 적법한 집회였기 때문"이라며 "홍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증거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부실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이므로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불법 점거했다며 수백 명의 공무원들을 투입해 행사 저지를 시도했고 집회 개최를 보장하려는 경찰력과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