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빌려주고 7억 이자로 뜯어낸 사채업자 2명에 징역 1년 6개월

600명에게 10억 원 빌려주고 이자 7억 원 뜯어내
20대 남성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6억 7천만원

연합뉴스

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이자를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23일 오후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총 6억 7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600여명에게 약 10억 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명목으로 총 17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뛰어넘는 고금리 계약을 맺고, 피해자들에게 빚을 갚으라는 협박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 취득한 수익이 크고 채무자 다수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370명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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