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 유통질서 위반업체 55곳 무더기 적발

국립종자원, 42개 업체 검찰 송치·13개 업체 과태료 처분

국립종자원 제공

봄철 종자 유통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전국 1513개 채소·과수 등의 종자와 모종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벌인 결과 55개 업체를 적발해 이 가운데 42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3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검찰에 송치된 42개 업체의 경우 종자업 미등록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종보호 침해 9건, 종자 미보증 6건, 생산·판매 미신고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 품질 미표시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유통조사는 주로 채소 모종이나 과수 묘목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봄철에 실시했다.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적발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재배면적이 넓은 채소가 1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묘목 18건(33%), 식량 9건(16%), 특용 6건(11%), 화훼 3건(5%)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 이상훈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와 모종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농자재인 만큼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종자유통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교육과 홍보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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