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강제추행 유죄 동료 의원 처리 또 미뤄'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송활섭 시의원을 제명하라는 시민 600명의 서명부를 조원휘 대전시의장(사진 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

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처리를 또 미루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0일 송활섭 시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자, 다음날 송 의원 처리 문제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제명 요구가 잇따르자 마지못해 윤리특위로 넘긴 것인데, 임시회 회기가 끝난 23일에도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시의회는 이번 7월 임시회기에서도 송활섭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빌미로 징계 판단조차 회피했고, 대전시의회는 이를 방치한 채 제명안 상정을 유보했다"며 "제명 처리를 미루는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송 의원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으며, 그가 의원직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도록 돕고 있는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전시의회는 조속히 제명 절차를 밟아 8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송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법정에서 "격려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맞거나 손을 잡히는 등의 신체접촉을 당한 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며 "강제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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