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시민 참여 토론회도 무시한 채 공익 활동 조례안 폐지

대전시, 시민 토론회 청구 요건 무시
대전시의회,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대전시의회 제공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 3개가 무더기로 폐지됐다.

대전시 시민 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 989명이 요구한 토론회 개최조차 무시된 채 대전시가 제출한 폐지안을 대전시의회가 그대로 처리해버렸다.

대전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등 조례안 3개를 폐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폐지안을 그대로 처리한 것이다.

표결에 앞서 대전시의회 내 소수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지안 반대를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지난해 연말 NGO 지원센터가 운영이 종료가 된 것은 아쉽지만, 민선 시장의 권한이므로 존중했었다.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없애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비영리 민간단체 부분은 지방자치에서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전시 시민 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 989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 폐지 건과 관련해 시민 참여 토론회 개최를 대전시에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토론회를 열지 않았다.

대전시의회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조례안 폐지를 찬성한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전시의 절차적 잘못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중호 대전시의원은 조례안 폐지 찬성 이유를 설명하기 앞서 "토론 청구 요건이 되면 대전시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대전시의 책임 있는 답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0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세영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은 폐지하면서 일부 시정 홍보에 함께하는 단체들은 더욱 지원하겠다는 대전시의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시는 대전시의회의 조례 폐지를 핑계로 합법적으로 청구된 시민 토론회를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들의 토론회 요구는 대안과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함인 만큼 대전시는 시민들의 토론회 개최 요구를 즉각 수용해 숙의의 장을 열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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