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 출입, 야영·취사 안 돼" 설악산국립공원,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

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 단속.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 휴가기간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흡연, 야영·취사, 계곡 내 출입, 음주행위 등으로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환 자원보전과장은 "샛길 출입은 안전시설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임으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자연자원을 보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두대간 출입행위 단속.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