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尹구속취소에 항고했어야…상당히 문제"

법사위에서 질의에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을 때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중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 "(검찰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현재 퇴임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행태는 '윤건희 부부'의 부패와 경제 범죄에는 눈감아주고,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성호 장관은 "수사권이 엄정하게 제대로 행사되고, 또 제대로 기소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희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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