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보성사무소, 하계작물 등록 농지 현장 이행점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 도입, 정기 변경신고와 이행점검 및 직권 변경·직불 감액 3단계 체계
이진아 팀장 "이행점검 통해 등록정보 정확도 한 단계 높이는 계기에 최선"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안내. 농관원 보성사무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사무소장 김현태)가 농업경영체 등록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와 과수(사과·배·포도 등), 고추, 옥수수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873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에 나섰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공익직불금과 각종 농업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재배 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농관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 신고하지 않아 농림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 보성사무소는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해 △정기 변경 신고 △이행점검 △직권 변경·직불 감액의 3단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변경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농관원은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 인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농관원 보성사무소 이진아 팀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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