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피의자 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1심서 '무죄'

황진환 기자

호송 과정에서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해바라기 센터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모순된 점들이 많다"며 "특히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에서도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외에도 동료 경찰관들은 대기실에서의 일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증명할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 또한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여러 조사 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행당했다고 한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 등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 변호인 측의 동의로 피고인 없이 선고하는 궐석재판이 이뤄졌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1심 재판 도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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