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피싱 범죄에 가상계좌 활용…금감원, 결제대행사 적발

PG사 제공 가상계롸를 이용한 불법도박 운영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불법 도박과 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벌여 연루 정황이 확인된 결제대행사(PG)사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 PG사는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이어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PG사 대표는 구속기소됐다.

금감원은 "해당 PG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면서 민원이나 피해신고가 발생하면 유령법인을 신고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등 범죄조직과 공생관계였다"고 밝혔다.

대표나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매출채권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P2P업체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유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페이퍼컴퍼니가 23개 카드사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조작해 이를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업체에 대출을 받아 챙긴 것이다.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편취하는 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사기를 공모한 PG사도 적발됐다. 연금형 펀드나 배당형 저축펀드 등을 통해 고수익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노후자금을 투자하는 고령층의 피해가 집중 발생한 사례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PG사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부적격 대주주의 PG업 영위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에서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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