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1심 무기징역…"납득 이유 없는 잔혹 범행"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3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했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유족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저지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다"며 "범행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측은 재판에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지현이 범행 과정에서 보인 주도면밀한 모습과 직장 동료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밤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변에서 전혀 알지 못한 40대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전에는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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