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징역형 구형

결심 공판서 징역 10개월 구형
총선 전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이 구청장 측 "깊이 반성…선처 부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 단체장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사안"이라며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 측은 "지위를 이용해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 한 말"이라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년이 남지 않은 임기를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고향인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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