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 흉기 준비해 택시 강도 50대 실형


빚을 갚기 위해 택시 강도를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 등을 준비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후 피해자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 위치를 알리는 등 피해자를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택시에 탑승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뒤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과 휴대전화, 지갑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B씨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어 트렁크에 가두고 직접 택시를 몰아 청원구 한 공터까지 이동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B씨의 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7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지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A씨는 평소 산나물을 캐는 용도로 자신의 차량에 구비해 뒀던 칼과 청테이프 등을 챙겨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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