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고용 안해" 해고당한 마트에 불지른 40대 실형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물적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인명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창고에 있던 식자재 등이 모두 타 1억 7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마트에서 근무하다 잦은 음주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된 A씨는 재고용 요구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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