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88년 출범한 헌재는 재판소원과 관련 대법원과 견해 차이를 보여왔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양과 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법원행정처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실 때도 저희가 대법관 수에 대해 (상고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도 4명 (증원)하는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 대통령에게 지명된 김 후보자가 헌재에서 이 대통령 판결을 하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재판에 여러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피하든지 조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07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고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이후 여러 성 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상승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당시 양형기준에 충실했던 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작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직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을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야당 측 우려를 반박하는 한편, 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법 개정에 대한 추진을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