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과정에서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노조 간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간부 A(60대)씨와 B(50대)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오리온 청주공장 출입구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를 진행하면서 화물차의 출입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송 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을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