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단체 "尹에 의해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즉각 통과해야"

민주노총, 총파업ㆍ총력투쟁 대행진. 연합뉴스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두 번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에 의해 폐기됐다"며 "이제라도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밝혔다.

노조법(노동조합법) 2조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3조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이전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에 의해 폐기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고 각 지역 본부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과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며 "따라서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에게 손배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조법2·3조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는 노동자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법2·3조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또 전국적으로 민주당 당사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등에서 총력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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