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억 원 뇌물 혐의'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구속기소

금품 건넨 조합원 12명 배임중재 혐의 불구속 기소

류영주 기자

택시조합 임원 자리를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조합 이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조합 이사, 상조 민원실장, 충전소장 등으로 임명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원 총 12명으로부터 3억1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부장 연임 등의 대가로 차씨에게 8천만 원을 공여한 조합 지부장 한모씨를 비롯해 차씨에게 금품을 준 조합원 1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공여자 12명을 모두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범행은 차씨의 적극적인 요구를 토대로 이뤄졌고 최고액을 제공한 조합원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매관매직'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공범 사건도 충실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