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며 합성대마 판매 베트남 20대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송봉준 기자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마약류를 거래한 베트남 국적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시 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 45g을 판매해 15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대학의 어학원 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그해 6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 장기간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위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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