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전 캠프 사무장 2심…검찰, 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 캠프 사무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 캠프 사무장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23년 12월 실시된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1천 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형이 확정될 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짚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1%포인트 내 격차로 이기고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신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은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21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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