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역내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앱 등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여드름 완치, 줄기세포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자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사경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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