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광주시의회 A의원을 1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 외의 아파트 단지에 1150부 정도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정 방법 외의 인쇄물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