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전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자신을 제명한 당의 결정이 무효라며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면서 현재 이 사건의 피고는 민주당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17일 양 전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양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재산 축소 신고 등 의혹에 휩싸이면서 당에서 제명됐다. 양 전 의원이 이에 불복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5년 만에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건 양 전 의원의 형사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2월 양 전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혐의 형사 재판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